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제외 대상 과태료 정보)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 거래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혹은 오직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벌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모아보기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입니다. 신고 의무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미신고나 허위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연관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임대 거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면 되며,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란 임대 거래 3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 거래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 거래 연관 통계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되었으며, 신고 대상은 주택, 준주택, 비주택 등 모든 임대 거래 거래 매물입니다. 단, 상가와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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