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법 예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 대비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024년에 2.5 인상되어 임금 추측 수령액은 얼마인지? 또 주휴 수당은 어떤 기준이며 내가 받게 되는 추측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혹은 시급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최저 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3, 2024 최저임금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연봉 24,126,960원 ,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연봉 24,728,8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정부에서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70008000원의 최저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월 150160만 원 대였었는데, 5년간 거의 30가 올랐던 걸 확인하면 존재감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인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변동이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이고, 주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0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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