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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기준, 알고 계신가요

금수희 2024. 3. 21.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기준,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정보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가볍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휴게시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씩 무요건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명목상 30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4시간을 초과하여도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이상만 부여해도 무관합니다.

 

휴게시간은 피로회복 및 노동력의 재생산 목적이므로, 업무스타트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근로시간을 법정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에 미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7312 판결 본보기 :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거나, 휴게시간 1시간이 끊임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의 근로도중에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마음껏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얼핏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즐거운 이용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50조작업시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기준, 알고

건설일용근로자의 부당한 대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점심시간도 20분30분 간략하게 일하고 늦게까지 추가 근로를 해도 수당은 정해진 일당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휴게시간휴식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 4시간30분 이상 휴식 작업시간 8시간1시간 이상 휴식 법으로 보장된 내용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권리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당연히 휴게시간을 안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분쟁 사례

휴게시간에 관한 분쟁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식사시간 동안에도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이탈 금지 지시, 휴게시간 중에 근무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은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편법적으로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하여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필요에 따라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1인 근무 환경의 편의점 등에서도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확실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 접대

원칙적으로 접대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접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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