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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인터넷발급

금수희 2024. 5. 13.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 소유차량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차량도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량의 보편적인 사항부터 소유자에 대한 사항, 차량 소유이력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압류등록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자동차검사 이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으로도 조회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발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여부, 근저당권 설정여부, 압류여부 등을 검증하는 것 처럼 자동차등록원부도 중고차 매매 전에 열람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자동차365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자동차365 홈페이지 접속 차량번호 소유자 및 차주 조회를 위해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핸드폰 본인인증 만으로 자동차 통합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핸드폰 본인인증,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1회성 인증으로 본인차량 통합정보조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간편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이력조회 주요서비스 통합이력조회 선택 본인차량, 매매용 차량,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 동의, 미동의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주 조회 카히스토리

는 4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의 슬로건은 중고차 매장 가기 전에 확인해 보자입니다. 사고이력조회하기 침수차량조회무료 폐차사고조회무료 자동차보험료조회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회원으로 조회할 건지 비회원으로 조회할건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회원으로 조회한다면 5회까지 77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주어집니다. 차주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과 차량 정보, 자량 소유자 정보, 자동차 소유자 변경한 이력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신분증인만큼 정기검사나 차량 이전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어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부 해석하는 방법

열람을 하면 위 사진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맨 위를 보면 14 즉 4장이 있다는 거고 이 차량이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기록들을 4장에 다. 적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로 삭제가 된 것은 그 시점에 지방세 체납이 돼서 차량 압류가 되었는데 해결했다는 뜻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신호주정차 위반할 시 범칙금을 미납했다던가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세금 체납 시 차량 원부상으로는 압류라는 글자로 명시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라고 하면 해당 물건을 바로 경매에 넣거나 통장압류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원부상 압류된 항목을 명시해 놓으면 추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매매할 때 무요건 다. 납부를 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카히스토리에서는 침수차량조회 및 폐차사고조회 서비스는 공짜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이력조회 서비스의 경우는 회원의 경우 연간 5회까지 할인 장점이 제공됩니다. 회원 할인 혜택 건당 770원부가세 포함, 비회원인 경우 건당 2,200원부가세 포함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접속 차량번호 소유자 및 차주 조회를 위해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서비스 선택 및 차량번호 입력 카히스토리에서는 사고이력조회, 무료침수차량조회, 무료폐차사고조회, 자동차보험료조회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희망하는 서비스 선택 > 사고이력조회 > 차량번호 입력 > 조회하기 선택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인터넷 조회발급 신청

자동차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는 와 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기준으로 정리를 드리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원부로 검색해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발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타인 소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으려면 위의 그림과 같이 타인 소유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을 체크한 후 소유자 성명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은 명칭도 양식도, 신청도 다른 서류이니 각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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