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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종류와 주52시간 근무제 알아보기

금수희 2024. 4. 29.

유연근무제 종류와 주52시간 근무제 알아보기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종류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풀타임 직원의 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만 포함하며,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집사, 운전사, 보모 등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 종류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예외 규정

주52시간 계산방법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일반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시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되고 5일이면 총 40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이니 남은 12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측정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주에 기본 작업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치는 것이 주52시간 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52시간 계산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알려드린다고 한 게 민망할 정도인데요. 12시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인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 549인 사업장의 적용시기

한편 549인 사업장은 다가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됩니다. 위 사업장들에게, 50299인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법 적용을 늦추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당장 7월 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주52시간 시행 적용사무실 기준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시행초기 300인 이상의 대형 사무실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부터 그 이하의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2021년 7월이 시작하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이 제도가 연관된 시점이 옵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이해

한 주동안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로써, 근로자들의 열화와 같은 후원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평일 40시간, 평일연장 12시간 그리고 휴일 및 주말연장 16시간까지 총 68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됐습니다. 이 제도가 연관된 시점부터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무시간의 강제 규정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실상 평일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40시간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주52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

사업주각 근로자로 하여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케 할 경우, 시정기간 동안에도 계속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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