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자격요건과 혜택 공식 안내문
기초생활수급제도란 생계가 곤란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현물 등의 지원을 제공되는 국가 제도를 말합니다.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비슷한 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공무원, 친족, 주변인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야 선정되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총 4가지 혜택으로 구분되며 확실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위 표를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623,368원 200,000원 423,368원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지원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확실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감면제도는 TV수신료, 각종 공과금, 주민세,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별 기준(단위:월/원)
아래 기준은 급여 지원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고 등등 추가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의료보장제도이고,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로 제공되는 급여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년에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본 재산공제액은 일반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과거 2,9006,900만 원까지 적용되었던 기본재산공제액이 이번에 5,3009,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등등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상세 설명
자격 요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가족 모습 가족 구성원의 수와 형태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까다로운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 완화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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