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연기신청 방법
1종 운전면허 신규, 갱신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2011년 12월 9일 이후 시험합격,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2종 운전면허 신규, 갱신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한 날이 2012년 3월 3일이라면, 10년 후인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출국 전 미리 검사갱신받기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해외 체류를 포함, 질병, 재난,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적성검사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된 분들이시라면 미리 갱신하여서 번거로움을 덜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 증명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4.5cm 2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하는 물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times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일반영문, 한국어 16,000원 모바일 IC영문, 한국어 21,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응시장소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그 외 면허 6,000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있는 사람의 신체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언급하는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운전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병원, 의원에서 시행하는 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운전능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에서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장애, 정신질병 등 특별한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1종대형과 1종 특수의 경우 시력은 양쪽 눈이 0.8 이상, 각 눈교정시력이 0.5 이상, 적녹황색, 색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청력은 55dB 이상,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장소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이 가능한데 강남경찰서는 적선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면허시험장으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의사 실인이 있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가 신체검사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3가지
1. 방문 발급 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시청 및 군청 방문 발급 시 당일 30분3시간 이내 발급받을 수 있고 준비물은 작성한 신청서와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이며 기초 수수료 8,500원이 있고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발급 본인 인증 rarr 2차 인증 rarr 약관동의 rarr 국제운전면허증 수령주소 입력 rarr 연락처 등록 rarr 사진등록 후 결재 기초 수수료 8,500원 등기비용 3,800원 방문접수 보다.
3,800원 이 더 들어가며 소요시간도 다소 2주 정도 걸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