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직장 필수 실시하여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원탑에이치알디 기업에서 매번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기업 내 근로자를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를 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법에 그러니까 필수로 이수를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법적인 강제성까지 띄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미시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가지 과정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존재감 있는 것은 바로 수당 관련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직장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위에서 이미 스포 해버렸지만,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일로 부여받아야 하며, 만약 근무했을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연하게도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의 규모인원로 정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요건 적용대상이 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쉬지 않거나,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무요건 유급휴일로써 적용되며 근무자가 쉴 수 있게 해 주거나, 불가피하게 근무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직장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관하여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주휴 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지급받지 못함 2. 근로일 개근해야 함, 결근하면 지급받지 못함 3. 퇴사예정자는 지급받지 못함 4. 사전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어 협의된 경우 받지 못함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받으려면 첫 번째,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개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법정노동을 채웠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주일 근무를 결근 없이 다. 해서 지급 대상이라고 해도 다음 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등은 혹은 을 선고받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역은 하한이 1년이라 1년부터 시작합니다. 벌금형은 상한이 10억 원이라 10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제6조 제1항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징역은 상한이 7년이고, 7년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은 상한이 1억 원으로 1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 규모별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둬야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이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