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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과 배송 불가지역 정리

금수희 2024. 4. 21.

택배 파업과 배송 불가지역 정리

현재 택배 파업으로 내 택배가 오늘 올지 다음날 올지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가장먼저 주문했던 물건들이 늦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각 택배사에 따른 지역별 택배 불가 지역에 따른 차이 때문입니다. 선물해야 하는 신선식품의 경우 상해서 받게 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현재 왜 택배 파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현재 택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내 택배가 어디 있는지 단순하게 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택배 파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택배회사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굳이 전화하지 않더라고 간단한 조회방법은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지 택배 파업이 언제까지인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택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택배 파업과 배송 불가지역 정리현재

현재 택배 파업 상황

현재 택배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로 상당수 파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진행 중입니다. 69일부터 진행이 되었으며 전국 택배 노조 조합원은 5310명이며 그중에 92가 동의했다고 하여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은 전국 택배 노동자의 11.8로 꽤나 높은 편에 속하고 또한 지역별로 파업을 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가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파업 여파로 인해서 집배원들의 업무가 과중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 파업이 2일 정도 지나긴 했지만 특별히 택배 대란 같은 것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먼저 6/15일에 협의회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그 이후를 잘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전까지는 택배 파업으로 인한 불가 지역이나 혹은 배송이 늦어지는 지역을 잘 확인하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재 택배 파업 상황

택배 파업으로 인한 배송 불가 및 지연 지역 정리

현재 파업은 택배사의 인원 전체가 파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택배사마다. 조합원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택배사 쪽은 배송 불가 지역이 많을 수도 있고 일부는 배송이 지연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혹시라도 해당 지역에서 택배 일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택배 파업

전국 택배 노조 파업이 6월 15일 기준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택배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뚜기몰, CJ더마켓 등 냉장, 냉동 물건 배송을 하는 업체 위주로 배송 중단,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까지 운영 중이지만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택배파업이 오래 지속 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택배 업무 중단 6월15일 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진행 예정이며,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정상적인 배송이 가능한 지역도 배송 연기지연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택배 파업으로 인해서 냉장, 냉동, 신선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쉬가 가능한 쿠팡입니다. 현재 쿠팡은 전국 택배 파업과 관계없이 정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 택배는 공식적으로 배송불가지역을 공지를 하였고 현재 파업 예정인 지역도 있습니다. 파업 예정인 지역은 자세히 확인은 안 되지만 하지만 배송불가지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9일부터 택배 파업이 종류 될 때까지는 배송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파업 예정 지역은 상품이 다시 되돌아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택배 불가지역전북 군산시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경기도 덕양구울산광역시 전체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광역시 단위는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택배사도 마찬가지로 울산은 전체 택배사에서 배송 불가하거나 혹은 배송지연이 있다고 하니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젠택배는 택배 파업으로 인해서 배송 지연 확률이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지된 바는 없으나 현재까지는 다른 인원으로 보충을 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관련 문의

필독 택배 연착 시 조치사항 운송물 연착으로 피해가 생겨나는 경우 가장 먼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시 통보하지 않는 경우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시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독 택배 기업 사고로 택배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가장먼저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을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상품 가액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하여 지연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일 때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 수 X 택배 운임료 X 50을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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