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시 30일마다 급여 신청하는 방법
양육휴직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 및 활용방법을 알아봅니다. 양육휴직 1년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계산기가 필요없습니다. 3월 16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1년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가 양육휴직 기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일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짜투리 일자가 남아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싸이트를 활용합니다. 1고용노동쪽 정책자료실의 양육휴직 계산기 활용 정책자료실에서 양육휴직 계산기를 검색해 부록 정보를 다로운드 받습니다.
2 양육휴직 계산기를 활용하여 육아휴직일을 올바르게 계산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사용 절차
회사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확인서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에 알리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기업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사용 시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기업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온라인고용 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반적인 임금 전액 지급 시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영자 대위신청제도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모든 근로자 온라인고용 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주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후 일제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통상 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휴가 전 3개월 동안의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합니다. 휴가 종료 후에 일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센터방문이 있으며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여 대부분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를 통해 연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으니 미리 방문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양육휴직 확인서 작성 방법분할 포함을 살펴봅니다.
: 양육휴직 확인서를 나누어 사용할 때에는 한꺼번에 기간을 나누어 신청하지 못하고 첫차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기간이 지나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에 한번 더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을 출산전후 휴가 앞뒤로 나누고 15개월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1. 양육휴직 신청, 2출산전후휴가 신청, 3.양육휴직 이렇게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무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2 모성보호 메뉴에서 양육휴직 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양육휴직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내용 작성 후 제출완료가 되면 접수 완료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완료 확인은 근로자가 양육휴직 급여 신청을하여 받으면 그때 처리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 있는 신청정보 입력 부분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사항에서 적색의 별표가 표시되어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