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해고예고 수당계산 및 신청방법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해고나 부당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속상하고 불끈 화가 나겠지만 냉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베스트 입니다.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한 부당 해고 예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사업 관리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의무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범 4조 30일 미만에서 주로 착각하는 부분은, 30일 전에 통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의 차이라도 30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보일은 제외된 다음날부터 30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사용자 귀책사유라 하더라도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됩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적법여부를 다툴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직장 미 적용 법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외의 추가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시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피하기 위해 조심을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일 수 있지만, 이는 정책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약이 크게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인 미만 직장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
만약 지금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려는 사업주는 근로 기준법의 적용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준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무조건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2023년 기준 9,620원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복직명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일당 통상임금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명령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된 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되는 날까지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일당 통상임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등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예고 수당 신청방법
1. 사용자에게 직접 요청 2. 직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정부24 구비서류나 첨부된 자료를 접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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