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금 조회(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수희 2024. 3. 25.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금 조회(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와 해당하는 세액공제 금액 한도,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이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및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 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②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③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아니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보증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금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부부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하지만 스스로가 계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실제로 꽤나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전에 무조건적으로 확인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공제 가능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개념 없는 보험료 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

1 상세한 본인의 소득과 과표기준에 따른 월 세금액을 파악하고 세금을 납부 2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활용 꼼꼼하게 챙겨요 3 연말정산 신청 기한 내 미리 준반면에 신청 놓치는 서류가 없도록 4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정정 5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 근처에 있는 인사담당자 아니면 관련 전문가를 활용 연말정산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링크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로 비대면 신청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22년 지급명세서와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채워 계산해 줍니다. 급여와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며 수정이 필요하면 편집 버튼을 사용해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사용금액, 공제액, 공제한도, 미달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위의 박스 안에 있는 범위 내에 보험일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가 아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적공제 기준으로 정리해준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HR시스템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자, 피보험자 이름이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인지만 확인한다면 쉽게 정리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 최대환급의 비법은 이런 공제항목을 빠짐 없이 한도만큼 반영하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귀찮아도 최대한 공제 조건과 범위를 알아두셔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